용인특례시, 지난해 이어 올해도 교부단체 유지…261억원 확보

유진상 2024. 1. 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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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는 교부단체 지위를 유지해 261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것을 고려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해 주는 재원이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 인하와 경기부진에 따른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 일반재원이 올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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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행안부에 교부단체 재지정 요청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용인특례시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는 교부단체 지위를 유지해 261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것을 고려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해 주는 재원이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 인하와 경기부진에 따른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 일반재원이 올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2월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만나 시의 사정을 설명하고 용인특례시를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교부단체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달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게도 용인의 교부단체 지위 유지가 왜 필요한지 설명하는 자료를 전달했고, 최 실장에게는 전화를 걸어 재차 부탁을 했다.

이 시장은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최 실장을 만나 보통교부세 도로관리비 산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검토해 달라고도 했다. 이 시장은 "보통교부세 도로관리비를 산정할 때 도시계획도로도 산정 기준에 포함시켜야 각 지역의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 간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고 보통교부세 산정 방법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용인특례시는 이상일 시장 취임 전인 지난 2022년초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분류돼 보통교부세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해 7월 취임한 이 시장은 행정안전부에 용인 사정을 설명하며 보통교부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해 2023년초 용인을 교부 단체로 전환시켰다. 시는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269억원을 보통교부세로 지원받았다.

이 시장은 2024년에도 용인의 교부단체 지위를 유지시켜 261억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올해 시의 지방세가 작년보다 200억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가 261억원을 보통교부세로 확보했기 때문에 시의 재정운용에 어느정도 활로를 찾게 됐다.

이상일 시장은 “공시가 인하 등으로 시민들의 세 부담이 줄어든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그에 따른 시의 올해 세입은 2023년에 못미칠 전망이어서 시장의 올해 업무추진비도 작년보다 10%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예산을 책정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하게 됐는 데 용인을 많이 배려해 준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고기동 차관, 최병관 실장 등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확보한 보통교부세를 올해 1,2차 추경 재원으로 잘 활용해서 용인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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