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업 중 휴대전화 금지, 일괄 수거 뜻 아냐”

조유정 2024. 1. 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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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학생들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광주 한 고등학교가 '인권 침해 행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정 권고를 불수용했다.

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걷어가 학생들이 쓰지 못하게 하는 조처를 중단하라고 광주 한 고등학교에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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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학생들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광주 한 고등학교가 ‘인권 침해 행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정 권고를 불수용했다.

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걷어가 학생들이 쓰지 못하게 하는 조처를 중단하라고 광주 한 고등학교에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고교는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규정을 들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교육부 고시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유감”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해당 학교에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생활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에는 구속력이 없다. 인권위법 25조에 따르면 관계기관의 장은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유를 통지해야 하며 인권위는 필요한 경우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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