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독감약 수급 불안… 정부 ‘약 사재기’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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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와 독감 유행으로 콧물약, 해열제 등의 일부 의약품 품귀현상이 벌어지자 정부가 사재기 단속에 나선다.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대량으로 사들여 놓고 정작 사용량은 저조한 약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올겨울 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등의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기승을 부리면서 관련 의약품의 수급 불안정이 심각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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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와 독감 유행으로 콧물약, 해열제 등의 일부 의약품 품귀현상이 벌어지자 정부가 사재기 단속에 나선다.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대량으로 사들여 놓고 정작 사용량은 저조한 약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의약품 사재기 등에 대한 전국 단위 현장조사를 벌이기는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지자체 합동 현장조사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의약품 사재기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장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 청구량을 분석해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올겨울 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등의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기승을 부리면서 관련 의약품의 수급 불안정이 심각해지고 있다. 복지부는 의약품 사재기 등을 비롯한 유통 왜곡이 발생했다고 진단한다.
조사 대상인 의약품 종류는 슈도에페드린제제 콧물약인 ‘슈다페드정’,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 시럽제 ‘세토펜 현탁액’ 등이다. 해당 의약품들은 2, 3년 전부터 수급 불균형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우선 복지부는 지난해 9월 구매량을 기준으로 조제 내역을 비교해 구매량 대비 사용량이 4분의1 수준에 불과한 약국과 의료기관 400여곳을 단속한다. 의약품을 구매해 놓고도 사용량이 0%인 약국과 의료기관은 40여곳에 이른다.
복지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이들 기관을 현장 방문해 실제 재고량, 사용 증빙서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약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약사법 제47조, 제76조는 의약품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내의 업무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복지부는 현장조사 계획을 약국과 병·의원에 미리 안내했다. 처벌이 목적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약을 쌓아두는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관련 협회를 통해 공문으로 공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갖고 있는 의약품 재고를 반납하거나 유통되도록 해 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의약단체 등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며 소아의약품을 중심으로 수급 불안에 대응하고 있다.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아세트아미노펜, 슈도에페드린 등의 감기약을 생산하는 제약사를 대상으로 약가를 인상해 생산을 독려하기도 했다. 정부가 비축했던 항바이러스제도 시장에 공급 중이다. 지난해 11월 ‘타미플루’ ‘페라미플루’ 등 31만6000명 분량의 항바이러스제를 공급했고, 지난달에 124만9000명 분량의 추가 공급을 결정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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