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댕댕아 스벅가자”…첫 동물 동반 매장 가보니

문혜원 2024. 1. 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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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야, 앉아. 손! 옳지. 엄마 이제 커피 좀 마실게."

5일 오전 경기 구리시 스타벅스 구리갈매DT점은 강아지 손님들과 함께 입장한 고객들로 하루종일 북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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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스타벅스 ‘구리갈매DT점’ 개소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시범 매장
일반·강아지 동반 고객 분리돼 편리
개방형 펫 라운지·배변봉투 등 마련

“요미야, 앉아. 손! 옳지. 엄마 이제 커피 좀 마실게.”

5일 오전 경기 구리시 스타벅스 구리갈매DT점에서 한 고객이 강아지 동반 취식 가능 공간인 '펫존'에서 반려견과 함께 주문한 식음료를 즐기고 있다. 사진=문혜원 기자

5일 오전 경기 구리시 스타벅스 구리갈매DT점은 강아지 손님들과 함께 입장한 고객들로 하루종일 북적였다. 이날 공식 개소한 이 매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취식이 가능한 국내 첫 스타벅스 매장이다. 스타벅스는 해당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에서 시범 매장 개점 승인을 받았다.

매장은 지상 1, 2층으로 구성된 142석 규모. 1층은 드라이브 스루 이용 고객을 위한 주문·픽업 공간과 일부 좌석 공간으로 운영된다. 2층에는 반려동물 동반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50평의 ‘펫존’을 별도로 조성해 일반 고객들과 분리된 공간으로 꾸몄다. 반려동물 동반 고객들은 특히 이 부분에 큰 만족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이날 서울시 성동구에서 온 40대 고객 김남주씨는 “반려동물 동반 고객과 일반 고객 간의 공간 분리를 한 점이 특히 좋다”면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취식 공간을 이용하면 갑자기 크게 짖거나 돌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서 일반 고객들에게 미안하니 마치 죄인이 된 듯 서둘러 나가야 할 때가 많은 데 이 매장은 일반 고객들과 물리적으로 공간도 잘 분리돼 있고 방음도 잘 돼 있어서 마음 편하게 놀다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 구리시 스타벅스 구리갈매DT점은 반려동물 동반 취식 가능 공간인 '펫존'과 일반 고객들의 취식 공간인 '카페존'으로 분리돼 있다. 사진=문혜원 기자

스타벅스가 이처럼 펫룸과 일반 고객 이용 공간을 잘 분리할 수 있었던 건 각 시설 사이에 방음벽과 이중문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리한 공간에는 음식물을 먹고 정리할 수 있는 개수대를 비치해두고 각 공간의 입구 벽면에는 ‘펫티켓(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할 때 지켜야 할 예의)’ 등을 써뒀다.

경기 구리시 스타벅스 구리갈매DT점의 반려동물 동반 취식 가능 공간인 '펫존'에 배변봉투, 배변패드 등이 비치돼있다. 사진=문혜원 기자

반려동물 동반 고객은 1층 외부 전용 출입구를 통해 2층으로 입장할 수 있다. 해당 공간에는 반려동물 전용 의자, 부스석, 펫 리드 줄을 걸어둘 수 있는 대기 공간, 20평 규모의 개방형 펫 라운지 등의 넓은 편의시설을 갖췄다. 반려동물용 물그릇, 배변 패드·봉투 등도 곳곳에 배치돼 있어서 이용 고객들의 편리성을 높였다. 펫 전용 공간에는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를 모티브로 한 포토존도 마련돼 있다.

반려동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권고에 따라 강아지·고양이에 한해 입장이 가능하지만, 음료 제조·판매가 이뤄지는 1층은 반려동물 동반이 제한된다.

5일 오전 경기 구리시 스타벅스 구리갈매DT점에서 한 고객이 주문한 음료를 받기 위해 '펫존' 입구에 마련된 '웨이팅룸'에 반려견을 잠시 넣어둔 모습. 사진=문혜원 기자

펫존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웨이팅 룸’이다. 웨이팅 룸은 반려동물 동반 고객이 주문한 음식·음료를 받으러 갈 때 반려동물을 잠시 맡겨둘 수 있는 공간이다.

서울 마포구에서 온 최서연(가명·33세)씨는 “혼자 방문해 강아지를 잠시 맡겨둘 곳이 필요했는데, 웨이팅룸이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했다”면서 “다만 잠깐이지만 강아지를 지켜보는 사람 없이 혼자 놔두기 불안해서 상주하는 직원이 따로 생긴다면 더욱 마음 편히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반려동물이 마실 수 있는 ‘퍼푸치노’는 아직 도입이 되지 않아 많은 입장 고객들이 아쉬워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퍼푸치노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료제조업 관련 별도 허가가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 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는 데, 아직까진 규제샌드박스 내에 해당 안이 없다”면서 “국내에서는 앞선 사례도 없고 넘어야 할 단계도 많지만 수요가 많으면 완제품에 한해 판매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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