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소리 낮추라”…격분해 선풍기 던지고 노모 때린 50대

최승훈 2024. 1. 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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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음악을 듣던 중 소리를 줄여달라는 노모의 말에 격분해 선풍기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2시35분쯤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스피커로 음악을 듣던 중 모친 B씨(81)가 음악 소리 좀 줄이라고 하자 버럭 화를 내며 선풍기를 집어던져 부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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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 실형 선고
새벽 술 취해 음악 듣다가 소란
80대 노모에 전치 2주 상해도
국민일보 DB

술에 취해 음악을 듣던 중 소리를 줄여달라는 노모의 말에 격분해 선풍기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존속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2시35분쯤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스피커로 음악을 듣던 중 모친 B씨(81)가 음악 소리 좀 줄이라고 하자 버럭 화를 내며 선풍기를 집어던져 부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이같은 분노 표출에 겁을 먹은 B씨가 집에서 나가려했으나, A씨는 모친의 왼팔을 세게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막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치매를 앓는 B씨는 법정에서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황 판사는 A씨의 혐의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황 판사는 “범행 당시에는 치매 증상이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충격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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