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주차장보다 싸”...주차난에 백화점 VIP스티커 80만원에 당근거래

이지홍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8@mk.co.kr) 2024. 1. 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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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장터서 백화점 VIP주차권 거래 ‘불법 양도’
(매경 DB)
최근 모바일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백화점의 ‘VIP 주차권’을 주차장 사용 목적으로 구입하는 사례가 다수 드러나고 있다. 스티커만 붙이면 전국 점포에서 사실상 무제한 주차할 수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다.

백화점에서 연간 6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2000만원 이상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주는 VIP 주차권을 1년 이용권 가격 80만원에 판매하는 거래다. 구매자들은 공용주차장(연간 280만원)보다 훨씬 저렴한데다가, 발레파킹(주차대행)도 가능하다는 반응이다.

5일 당근마켓·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백화점별로 VIP 주차권 거래 글이 수십건씩 올라와 있다. 서울 강남, 명동, 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구에 점포를 많이 둔 백화점의 주차권 매물은 “없어서 못 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요가 많다.

백화점 정책상 타인 양도가 금지돼있지만 판매자들은 “주차 줄이 길어도 차만 두고 가면 돼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거나 “주차난이 심한 도심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소개했다.

VIP 주차권 가격의 경우 70만원선부터 130만원대까지 다양했다. 서울 압구정, 무역센터, 여의도, 신촌 등 주요 출근 지역에 매장이 있는 백화점들이 특히 인기가 높았다.

통상 VIP 고객에게 주차권을 2~3장 주는데, 여분의 스티커를 판매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차권 등록은 안내데스크에서 본인 확인 후 주차 스티커를 발급하고 고객 차량 번호를 주차관제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주차장에 진입할 때 실제 VIP 고객의 차량인지 차량 등록증 대조 등으로 확인하지 않는 한 적발이 어렵다.

한편 백화점들은 주차권 거래는 불법이라며 VIP 회원들에게 주차권 거래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 적발 시 등급 혜택을 취소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지만, 주차권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익명으로 거래되는 탓에 신원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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