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각' '송영길 구속' 유창훈 판사, 우수법관 선정됐다

최서인 2024. 1. 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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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연합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서울변회는 5일 소속 회원 중 2341명이 지난해 소송사건의 담당 판사 1402명을 평가한 ‘2023년도 법관평가’에서 유 부장판사를 포함한 109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 1위는 평균 100점 만점을 받은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강경표 판사가 차지했다. 서울가정법원 허선아 부장판사는 3년 연속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유창훈 부장판사와 대장동 사건 재판장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이준철 부장판사 등 12명은 우수 법관으로 2번째 선정됐다. 유 법관은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심사를, 지난달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영장 심사를 맡아 각각 기각, 구속 결정을 내렸다.

서울변회는 우수법관의 요건으로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충분한 입증 기회 제공,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충분한 배려, 적극적인 소통 등을 꼽았다.

반대로 점수가 낮은 ‘하위법관’ 20명도 선정했다. 이들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소속 법원과 대표 사례는 발표했다.

이중 서울서부지방법원 A법관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거나 변론기일 진행 중 당사자에게 윽박지르고 빈정거리는 태도를 보여 총 7회에 걸쳐 하위 법관에 선정됐다.

제주지방법원 B법관은 여성 피고인에게 반말로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고 말하거나 “고개 들어봐 나 알지?”라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사례가 접수돼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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