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 없는 버터맥주’ 결국 법정으로

류승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wkzl23@naver.com) 2024. 1. 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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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S25 제공)
‘버터 없는 버터 맥주’ 논란이 제기된 ‘뵈르(BEURRE) 맥주’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품목제조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현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023년 12월 29일 ‘버터 맥주’의 기획사 버추어컴퍼니와 대표 박용인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맥주를 판매하며 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버터를 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등으로 광고한 혐의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음에도 버터를 의미하는 프랑스어 ‘뵈르’를 제품명으로 사용한 것이 문제라고 판단했다. 과거 제조사 측은 “곰표맥주에도 곰이 없고, 고래밥에도 고래가 안 들어간다”는 근거를 내세워 “과도한 해석”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1월 3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저희 제품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찾아뵙게 돼 송구하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기관의 지도에 따라 오해와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광고 문안도 변경하고, 이후 생산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며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여 소비자들을 오인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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