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하하겠다던 병원장, 취하 안했다…이동국 “모든 법적 대응 할 것”

이지홍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8@mk.co.kr) 2024. 1. 5. 14:5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기미수 혐의 피소’ 이동국
이동국 측 “병원 원장, 고소 취소안했다니 당혹…법적 대응할 것”
(MBN 제공)
사기미수 혐의로 전 축구선수 이동국 부부를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이 당초 밝힌 바와 달리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4일 이동국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김씨가 지난달 22일 고소 취소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혀왔지만, 실제로 취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며 “이동국 부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언론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와 이동국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 위한 악의적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어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대중을 현혹하는 가해 사례가 다시 생기지 못하게 이번 사안에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 산부인과는 곽모씨가 운영하던 2013년·2014년 당시 이동국 부부가 두 차례 자녀를 출산한 병원이다. 이후 A 산부인과 영업권은 곽씨에게서 김씨로 넘어갔다.

산부인과의 운영자가 바뀐 이후에도 A 산부인과는 계속 이동국 부부의 사진을 이용해왔고, 이동국 부부는 무단 사용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지난 2022년 김씨를 상대로 12억원의 모델료를 요구하는 조정을 법원에 신청했다. 조정은 결렬됐고 이동국 부부가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기각됐다.

소속사는 “A 여성병원에서는 이동국 가족의 초상권을 10년간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동국 부부는 약 3년 전 출산 관련해서 서류를 찾기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했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사진 사용 중단 요청을 여러 차례 진행하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으나 시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A 산부인과의 원장 김씨는 “이동국 부부의 모델료 요구 법원 조정 신청이 사기에 해당한다”며 이동국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다. 또 김씨는 곽씨와 친분이 있는 이동국 부부가 곽씨를 대신해 자신을 압박하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와 곽씨는 별도의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병원장 김 씨는 지난 12월 22일 “오해했다”면서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최근 경찰에 ‘이동국 부부가 해당 병원에서 진료비 협찬을 받고 그 대가로 홍보에 동의했다’는 관련자 진술 내역 증거를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