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치맥’하면 이제 과태료 부과된다

류승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wkzl23@naver.com) 2024. 1. 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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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이제 전국의 공원에서 ‘치맥’을 즐기는 모습은 보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올해부터는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금주구역으로 지정한 장독골 어린이공원(자양동 804-10)내 음주행위자를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음주행위에는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열린 채 소지하고 있거나, 마시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광진구는 지난 2023년 10월 4일 이 공원을 제 1호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도했다. 올해부터 계도기간이 끝나고 단속이 시작됐다.

인근 중랑구도 비슷한 정책을 내놨다. 중랑구는 지난 2023년 7월 14일 면목역 광장을 중랑구 제1호 금주구역으로 지정, 선포했다. 고질적인 음주와 고성방가 등 민원이 이어지자 내린 결과다. 2024년 1월 14일부터 광장 내 음주행위 적발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경기도 고양시, 전북 부안군, 대구광역시 등이 공원 등 공공장소를 음주 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2021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계기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공장소를 자율적으로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

서울시는 이에 발맞춰 지난 2023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음주 단속 범위를 강·하천·관공서 등으로 확장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공원이나 한강 등에서 음주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에 제출돼 의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인근 주민들의 반응은 호의적이다. 지난 2021년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공공장소 금주 구역 지정·운영 관리를 위한 지침서 개발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3%가 ‘공원 음주 제한’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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