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참에 별장 장만할까…‘세컨드 홈’ 사들여도 1주택자?

이유리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6@mk.co.kr) 2024. 1. 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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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페교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별장 등 ‘세컨드 홈(second home·두 번째 집)’을 마련해도 1주택자와 같은 세금 기준을 적용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1월 4일 낙후지역에 대해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내용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주민등록상 인구가 아닌 생활인구·방문인구·정주인구 증가를 도모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군·구를 의미한다. 출생률과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우선, 비(非)인구감소지역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 89곳 등의 주택 1채를 새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 보유 주택 수가 증가에 따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지방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현재 1가구 1주택의 경우 주택 가격이 12억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면제하고 있다. 구체적인 적용지역과 가액 등 요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 방문인구 확대를 위한 관광업도 활성화한다. 기존 50만㎡ 이상에만 적용됐던 관광단지 기준에 5만~30만㎡ 규모의 ‘미니 관광단지’를 신설한다. 미니 관광단지에는 기반 시설 우선 설치, 인허가 의제, 토지 수용·사용, 개발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관광단지 지정·승인 권한은 시·도지사에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이양한다.

사업이 확정되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을 활용·연계해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지방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지원 협의체도 운영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장이 있는 관광사업체는 융자조건을 우대한다. 최대 1.25%포인트 우대금리 적용하고 한도 최대 300억원 등을 적용한다. 관광기금 융자의 경우 최소 60%를 지방에 우선 배정한다.

또 2025년말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한 기업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일몰 기간이 되더라도 취득세 감면 연장을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취득세를 비롯한 지방세를 최대 100% 감면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 내 정주인구를 확대한 방책도 마련했다. 외국인력 유입을 늘리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F-2-R) 쿼터를 현 1500명에서 늘린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연계해 지방에 의료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 패키지를 상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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