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만 바뀌는 ‘남산터널 통행료’...이럴 때만 2천원 내야

이유리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6@mk.co.kr) 2024. 1. 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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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부터 외곽(강남) 방향 면제
도심 방향 2000원 징수 유지

서울 남산 1·3호 터널에서 운영 중인 ‘혼잡통행료’ 제도가 도입 28년 만에 바뀐다. 서울시는 오는 1월 15일부터 혼잡통행료를 강남 방향은 면제하고 도심 방향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행료 징수 효과가 확인된 도심 방향은 기존 방향을 유지하되, 징수 효과가 떨어지는 강남 방향은 면제하는 것이다. 도심 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오기 위해 남산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은 현행대로 통행료 2000원을 받는다. 이는 혼잡통행료 징수를 시작한 지 약 27년만의 변화다.

서울 중구 남산 1호 터널 요금소를 차량이 지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혼잡통행료는 교통혼잡이 심한 도로나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 이용자에게 통행수단과 경로·시간 등의 변경을 유도하기 위해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탑승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서울시는 지난 1996년 11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남산 1·3호 터널 양방향을 통과하는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탑승한 차량을 대상으로 혼잡통행료를 2000원씩 부과해 왔다.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시는 혼잡동행료로 걷히는 연평균 150억원가량의 수입을 대중교통 개선사업 투자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400원이던 1996년부터 요금이 그대로 유지돼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징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도심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제도인데 외곽으로 나가는 차량에도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3년 3월부터 두 달간 차량의 진행 방향별로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단한 뒤 교통 흐름을 파악하는 실험도 실시했다. 그 결과 외곽방향을 면제했을 때는 터널과 연결된 도로에서 5~8% 속도 감소가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큰 혼잡이 없었다.

한편 서울시는 향후 혼잡통행료라는 용어를 가칭 ‘기후동행부담금’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한다. 남산터널 외 다른 지역도 혼잡통행료를 걷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녹색교통진흥지역 내지는 도심, 부도심별로 혼잡통행료를 징수할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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