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 수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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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이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 가운데, 이를 수용하라는 요구하는 목소리가 의회 안에서 터져나왔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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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동은 5일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재의를 수용하고 조례 폐지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으로 충남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며, ‘전국 최초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오명과 불명예를 도민에게 안겼다”면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 편향된 의견으로 학생 인권 보장의 근거를 무너뜨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 수렴 과정조차 없이 어른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생 인권에 대한 권한을 흔들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다”면서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이 인권을 지키고 보장하는 것이 도의회의 책무”라고 쓴소리를 냈다.
나아가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를 이해는 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인권조례는 충남의 모든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를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담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세계적인 추세에 충남은 오히려 학생 인권 역행의 시기를 맞닥뜨렸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한 뒤 “도의회의 역할은 도민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재의 요구 배경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과 법령에 위배 돼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지철 교육감도 “조례 폐지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적 가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조례의 개선 부분이 있다면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해 보완·개정이 바른 해법”이라고 밝혔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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