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원·약국 의약품 ‘사재기’ 단속 나선다

박선혜 2024. 1. 5. 12: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반복되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 및 의료기관 현장조사에 나선다.

5일 보건복지부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약사법 제69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위반 여부 확인
보건복지부. 사진=박효상 기자

정부가 반복되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 및 의료기관 현장조사에 나선다.

5일 보건복지부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약사법 제69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 및 청구량 분석 결과, 콧물약 삼일제약 ‘슈다페드정’, 해열제 삼아제약 ‘세토펜 현탁액 500㎖’ 등은 유통 불균형으로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번 조사는 슈다페드정 1만정 이상, 세토펜 현탁액 11개 제품 이상을 구매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복지부는 사재기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고량, 조제기록부를 비롯한 사용 증빙 서류 등을 중점 점검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공급자, 약국 등 개설자 및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의 매점매석(買占賣惜)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범위 업무정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해당 약품이 적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판매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단속해 행정처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한 곳에서 보유하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