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역가입자 차량 부과 건보료 폐지…'재산보험료 공제도 1억으로 확대'(상보)

나주석 2024. 1. 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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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재산보험료 부담도 완화된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에 대해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려 재산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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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333만세대 월 2만5000원 보험료 경감
직장가입자와 형평성 제고 차원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재산보험료 부담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5000원가량 경감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

이번 건강보험료 개정으로 지역가입자 333만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5000원, 연간으로 30만원가량 인하된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에 대해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려 재산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다.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도 폐지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번 건강보험료 개선 방안은 시행령 개정을 거쳐 빠르면 올해 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번 경감 조치로 연간 9831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부는 직장가입자가 은퇴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퇴직 등으로 소득이 줄었는데 보유 주택 등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을 느끼는 문제 등을 바로 잡아야 했다는 것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 개편 취지와 관련해 "당정은 건강보험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 비중을 줄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는 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가 부과된다"며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지만, 소득 파악률이 높아진 현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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