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제복근무자와 예천군민에게 주요 관광지 이용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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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가 올해부터 제복근무자와 예천군민을 대상으로 주요 관광지 이용료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안동시 제복근무자 이용료 감면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와 '경북도청 신도시 상생발전을 위한 안동시 이용료 할인 일괄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제복근무자는 유교랜드와 주토피움, 도산서원, 하회마을을 포함한 10개소에서, 예천군민은 학가산온천, 도산서원, 하회마을을 포함한 5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할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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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안동시 제복근무자 이용료 감면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와 ‘경북도청 신도시 상생발전을 위한 안동시 이용료 할인 일괄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제복근무자의 범위를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으로 대폭 확대 및 통일하고 이웃인 예천군민도 할인 대상에 포함했다.
제복근무자는 유교랜드와 주토피움, 도산서원, 하회마을을 포함한 10개소에서, 예천군민은 학가산온천, 도산서원, 하회마을을 포함한 5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방영진 안동시 기회예산실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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