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법 거부권에 “헌법상 보장된 권한…정치혼란 멈출 유일한 방법”

이지영 2024. 1. 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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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의동 정책위의장, 윤 원내대표, 장동혁 사무총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헌법상 보장된 권한이자 민생을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재표결 전망에 관한 질문에 “표결을 늦춘다는 것은 정치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헌법상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국회로 오면 당연히 처음 본회의가 있는 날 표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 원칙을 가지고 당당하게 (야당에) 표결 요구를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총선교란용, 사법방탄용 특검법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9일 본회의 재표결을 거듭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은 독소조항이 포함된 악법”이라며 “(민주당은) 본회의 의결을 폭거 속에 처리한 것도 모자라 법안의 정부 이송 절차마저도 정략적으로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따라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당연히 필요한 헌법적 권한”이라며 “거대 야당의 술수에 맞선 정당한 처사이자, 정치적 혼란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는 오로지 재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수가 뻔히 보이는 꼼수일 뿐”이라며 “정치적 혼란을 멈추고 거대 야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을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분열시키고 정쟁을 유발하는 악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행위를 중단하고 절차에 따라 쌍특검법이 9일 본회의에서 즉시 재표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당 창당에 나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거부권 행사를 정면 비판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부권은 방탄권이 아니다”라며 “김건희 특검은 아내를 버릴 수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하지만 50억 클럽의 특검에까지 거부권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정부가 50억 클럽의 쉴드를 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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