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 우려' 코감기약·해열진통제 현장 조사 나선다

신은진 기자 2024. 1. 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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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코로나19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이 동시에 유행하면서 감기약 품귀현상이 반복되자 정부가 '약 사재기' 단속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5일 관할 지자체와 함께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 현장조사를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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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재기 의심 약국·의료기관 현장조사를 예고했다. /헬스조선DB
독감, 코로나19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이 동시에 유행하면서 감기약 품귀현상이 반복되자 정부가 '약 사재기' 단속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5일 관할 지자체와 함께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 현장조사를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사 기준이 되는 의약품은 유통불균형으로 인해 수급불안정이 심화한 것으로 보이는 삼일제약의 콧물약 '슈다페드정'과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 시럽제인 삼아제약 '세토펜 현탁액 500mL'이다.

복지부는 해당 약품의 사재기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고량, 사용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약사법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년의 범위 업무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건 해당약품이 적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판매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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