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 우려' 코감기약·해열진통제 현장 조사 나선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독감, 코로나19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이 동시에 유행하면서 감기약 품귀현상이 반복되자 정부가 '약 사재기' 단속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5일 관할 지자체와 함께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 현장조사를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5일 관할 지자체와 함께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 현장조사를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사 기준이 되는 의약품은 유통불균형으로 인해 수급불안정이 심화한 것으로 보이는 삼일제약의 콧물약 '슈다페드정'과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 시럽제인 삼아제약 '세토펜 현탁액 500mL'이다.
복지부는 해당 약품의 사재기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고량, 사용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약사법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년의 범위 업무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건 해당약품이 적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판매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헬스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운동 ‘이렇게’ 하면… 건강 얻어도 머리카락 잃는다
- 벌써 방어 횟집에 줄이… '이것' 알고 먹으면 더 맛있어
- 수능 끝나고 ‘이 증상’ 겪는다면, 꼭 쉬어가라는 신호
- “부기 빼주고 다이어트 효과까지”… 욕실서 스타들이 하는 ‘관리법’, 뭘까?
- 혈당 안 잡히는 이유 도대체 뭔지 모르겠을 때… 아침 '이 습관' 점검해 보세요
- AZ 임핀지, 보험 급여 청신호… 담도암·간암 급여 첫 관문 통과
- ‘K보톡스’ 인기라는데… 휴젤·대웅제약·메디톡스 ‘톡신 3사’ 판매 실적은?
- 한미그룹 3인 “머크처럼 전문경영인 체제로… 독단적 의사결정 없어야”
- 뇌에 직접 투여하는 유전자 치료제… FDA, '케빌리디' 가속 승인
- SK플라즈마,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투자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