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TY홀딩스 지원은 경영권 지키기…태영건설에 890억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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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채권단은 5일 태영그룹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중 890억원을 지주사 TY홀딩스 채무상환에 활용한 것과 관련해 "이대론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개시에 동의하기 매우 어렵다"며 "기존 확약한 바와 같이 태영건설에 (해당) 890억원을 즉시 지원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태영그룹의 이러한 주장은 경영권 유지를 목적으로 TY홀딩스의 연대보증채무에 사용한 자금을 태영건설 지원으로 왜곡하는 것"이라며 "태영그룹은 '워크아웃 신청으로 즉시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태영건설을 대신해서 TY홀딩스가 개인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직접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워크아웃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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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채권단은 5일 태영그룹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중 890억원을 지주사 TY홀딩스 채무상환에 활용한 것과 관련해 "이대론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개시에 동의하기 매우 어렵다"며 "기존 확약한 바와 같이 태영건설에 (해당) 890억원을 즉시 지원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등 태영건설 채권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초 태영건설에 지원키로 한 자금으로 연대보증채무를 상환해 TY홀딩스의 리스크를 경감하는 것은 (태영건설이 아닌) TY홀딩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산은과 태영그룹은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앞서 자구안으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을 지원키로 협의했으나, 태영그룹은 이 중 890억원을 지주사 TY홀딩스의 연대보증채무를 상환하는 데 투입했다. 산은 등 채권단은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태영그룹 측은 "워크아웃 신청으로 즉시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태영건설을 대신해서 TY홀딩스가 개인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직접 상환한 것"이란 입장을 유지 중이다.
채권단은 "태영그룹의 이러한 주장은 경영권 유지를 목적으로 TY홀딩스의 연대보증채무에 사용한 자금을 태영건설 지원으로 왜곡하는 것"이라며 "태영그룹은 '워크아웃 신청으로 즉시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태영건설을 대신해서 TY홀딩스가 개인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직접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워크아웃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권단은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모든 금융채무가 일단 상환 유예돼 있고, 채권자의 동의로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개인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라도 이 부분은 협상을 통해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게 돼 있다"면서 "태영건설의 금융채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는 태영건설 금융채권자들이 워크아웃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권단은 "(워크아웃 관련) 실사 및 기업개선계획 검토 기간에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상당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대주주의 책임 있는 부족 자금 조달 방안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채권자들은 워크아웃 개시에 동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채권자들은 태영그룹이 워크아웃 신청 시 확약한 바와 같이 890억원을 태영건설에 즉시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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