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살해' 협박글 올린 40대 풀려나… 검찰, 경찰 신청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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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글을 올린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제주지검은 협박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5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4일 A씨를 조사하고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크고 한 위원장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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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글을 올린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제주지검은 협박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5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풀려났다.
검찰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영장을 기각했다"면서 자세한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38분께 한 인터넷 사이트에 한 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게시물 작성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 광주경찰청에 공조를 요청해 광주 광산구 우산동 주거지에서 지난 3일 오전 5시25분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4일 A씨를 조사하고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크고 한 위원장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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