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능욕’ 나체사진 합성 대학생… 대법 “옛법으로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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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해달라고 의뢰해 보관한 대학생이 범행 당시에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음화제조교사·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이를 근거로 대법원은 음화제조교사죄를 물어 이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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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해달라고 의뢰해 보관한 대학생이 범행 당시에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음화제조교사·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소셜미디어(SNS)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이에게 여성 지인들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달라고 17차례 의뢰했다.
은밀한 범행은 그해 12월 이씨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면서 탄로났다. 습득자는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휴대전화를 열었다가 음란합성물을 발견했고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넘겼다. 피해자는 이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임의제출했다. 경찰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는 이씨가 6차례에 걸쳐 불법촬영한 여성 신체 사진도 나왔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이씨가 입대하면서 군 검찰 소관으로 넘어갔다. 1·2심 군사법원은 이씨 혐의를 인정해 모두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형법 244조는 문서·도화·필름 등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이씨가 보관 중이던 합성사진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1999년 대법원 판례다. 이를 근거로 대법원은 음화제조교사죄를 물어 이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
‘n번방 사건’ 이후 국회는 2020년 5월 관련 법을 개정해 반포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얼굴·신체를 대상자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법 개정 전인 2017년에 일어난 이씨 범행에는 적용되지 못했다.
경찰이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실질적 피압수자인 이씨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불법 촬영 혐의도 사실상 처벌이 어렵게 됐다. 별건 불법촬영물을 발견한 뒤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는 점도 절차상 문제로 지적됐다.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에 대한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열린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 한 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만 처벌받고 나머지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의 유명 대학 재학생이었던 이씨는 이 사건은 퇴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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