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춘 예비후보, “윤 대통령 ‘쌍특검법’ 거부권 국민 저항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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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춘 제22대 총선 전북 전주시을 예비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로 국민적 저항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덕춘 예비후보는 5일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4당 김건희⋅대장동 특검 거부 규탄 대회에 참석해 "대통령 법률안거부권을 가족과 기득권 지키기와 불리한 정국돌파를 위한 '무소불위의 권력' 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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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춘 제22대 총선 전북 전주시을 예비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로 국민적 저항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덕춘 예비후보는 5일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4당 김건희⋅대장동 특검 거부 규탄 대회에 참석해 “대통령 법률안거부권을 가족과 기득권 지키기와 불리한 정국돌파를 위한 ‘무소불위의 권력’ 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성토했다.
또한 그는 “국민 70%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조사 보도까지 나와 있는 데도 ‘쌍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결국 국민과 싸우자는 선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 예비후보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의 입법권을 정지시키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만한 합리적인 이의가 있어야 한다”며 “그 법률안이 위헌적인 법률안이라거나 국익에 반하거나 예산상의 뒷받침이 없는 경우 또는 법률의 체계, 정합성 위반인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끝내 ‘쌍특검법’을 거부해 본인을 비롯한 배우자와 친인척의 범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을 오남용하고 청와대를 ‘방탄’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예비후보는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외쳤던 공정과 상식이 공염불에 그쳤다”며 “더불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과 함께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장외투쟁,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등 양특검법 수용까지 총력투쟁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덕춘 예비후보는 완주중, 전북사대부고, 고려대를 졸업하고 한국외환은행, 전북일보 기자를 거쳐 현재 ‘민변’ 변호사로 활동,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회원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특활비 의혹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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