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사법질서 방해 무더기 적발

조원일 2024. 1. 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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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은 3개월간 무고·위증·범인도피교사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집중수사해 총19명을 적발하고 그 중 상습무고사범 등 2명을 구속 기소,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무고 등 범죄에 대해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이 개정되고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확대한 '수사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무고 등 혐의가 있는 불송치 사건 등을 전면 재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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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은 3개월간 무고·위증·범인도피교사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집중수사해 총19명을 적발하고 그 중 상습무고사범 등 2명을 구속 기소,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무고 등 범죄에 대해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이 개정되고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확대한 ‘수사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무고 등 혐의가 있는 불송치 사건 등을 전면 재수사했다.

그 결과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허위 고소한 상습무고사범(구속 기소), 보증금 반환채무를 떠넘기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허위 고소한 임대인 등 무고사범 10명을 적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노래방 등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려 재판받게 되자 오히려 피해 점주 등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그동안 고소했던 사건을 전수 조사해 A씨가 4건의 허위 고소를 반복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B씨는 연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앙심을 품고 “승용차 손잡이를 잡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를 출발해 다치게 했다”며 특수폭행 혐의로 연인을 허위로 고소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C씨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퇴사를 당하게 되자 자신을 신고한 동료에게 옷을 버리라고 말한 사실을 숨기고 "빌려준 옷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해당 동료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외에도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한 위증·범인도피 등 사건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벌여 9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국민의 신뢰와 공정성을 위협하는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철저히 수사해 바르고 투명한 형사사법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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