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여론 조작·국민 선택 침해"

서소정 2024. 1. 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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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김건희 특검법)·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지 8일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검법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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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합의 없이 강행처리 유감"
민주당 "국민의 심판 시작될 것" 경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김건희 특검법)·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으로 소강상태였던 여야 정쟁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며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례적으로 직접 브리핑에 나선 이 실장은 "국무회의 심의 결과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되며, 총선 기간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며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12년 전 결혼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등 50억 클럽 특검법과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최단 기간 8일 만에 거부권 행사

윤 대통령은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지 8일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검법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12일), 간호법 제정안(19일),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22일) 등 다른 사례와 비교해봐도 이번 절차는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고 위헌적 요소가 많은 악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과 저항이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가족과 관련된 특검, 검찰 수사를 거부한 적이 없었다"면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거부권 행사로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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