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공정거래위원장 최우수기업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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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은 4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문화 확산 공로를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회 표창장을 받았다.
표창은 지난해 공정위가 주관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95점 이상) 획득에 따른 수상이다.
동부건설은 △직권조사 2년간 면제 △하도급 모범 업체 지정 △향후 공정위 조치로 인해 벌점이 부과될 경우 벌점 3점 경감 △법인·개인 표창(공정거래위원장 이상)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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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사 2년 면제·조달청 PQ 가점 등 혜택
동부건설은 4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문화 확산 공로를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회 표창장을 받았다.
표창은 지난해 공정위가 주관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95점 이상) 획득에 따른 수상이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3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하도급 분야에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행위 예방과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방안 약정⋅이행 여부를 공정위가 매년 심사해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동부건설은 △직권조사 2년간 면제 △하도급 모범 업체 지정 △향후 공정위 조치로 인해 벌점이 부과될 경우 벌점 3점 경감 △법인·개인 표창(공정거래위원장 이상)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또한 PQ(사업수행능력평가) 가점은 조달청과 지자체 각 1점씩 부여된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동부건설은 함께 살아가고 성장하는 상생과 동반성장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고 공정거래 경영문화 정착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며 “협력업체와의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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