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건희·50억 클럽' 특검법 재의요구 건의 의결… "헌법 위반"

허경준 2024. 1. 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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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에서 이송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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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 의결
"정치편향 특검 임명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

정부는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쌍특검(김건희 여사·대장동) 법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의결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에서 이송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김건희 특검법의 재의요구 사유에 대해 "특검제도는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 및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에서 법의 공정성 및 사법적 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범죄 단서가 있던 사건이 전혀 아닌, 특정 정당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검사 수십 명이 2년 넘게 5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조사를 하는 등 강도 높게 수사해 사건 관계자 6명을 구속하는 등 총 16명을 기소했으나, 김 여사에 대해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시킨 이 법률안은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쟁성 입법"이라며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측이 특별검사까지 추천해 수사하게 되는 전형적인 이해충돌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특검법은 여야 합의를 전제해야 하고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해 정치 편향적인 특별검사가 임명될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구조라는 점도 문제 삼았다.

50억 클럽 특검법과 관련해선 "뇌물공여 혐의자인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 김만배씨를 야당만이 추천한 특검이 수사한다는 것은, 이미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재 검찰에서 50억 클럽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고 법원에서 재판도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검 도입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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