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당의 '쌍특검' 권한쟁의청구는 악의적인 선거 공작"

김민석 2024. 1. 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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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쌍특검법이 총선용 민심 교란 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악의적 총선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쌍특검법은 과정·절차·내용·정치적 의도 등 모든 면에서 정략적 악법으로 위헌적 독소조항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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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재표결 미루는 악의적 꼼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쌍특검법이 총선용 민심 교란 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악의적 총선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쌍특검법은 과정·절차·내용·정치적 의도 등 모든 면에서 정략적 악법으로 위헌적 독소조항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그는 "(쌍특검법은) 혐의 사실과 수사대상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수사범위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어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며 "사실상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게 했고 피의사실공표죄를 예외 허용해 매일 수사 상황을 언론 브리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총선 내내 가짜뉴스를 선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위헌적 요소가 많은 악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국회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이의가 있다면 헌법 제53조 4항에 따라 재의결을 하면 되는 것이며 이게 헌법이 정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애초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청구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각하될 것이 분명하다"며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부정하는 것으로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다. 우리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로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다. 선거 승리를 위해 헌법 무시를 포함해 못할 일이 없다는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악의적 꼼수다. 본격적인 공천 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아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검은 속셈"이라며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신속한 재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림으로써 소모적 정쟁의 종지부를 찍고 국민 피로감을 덜어드리는 것이 예의"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는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 재표결하자고 야당에 요구한 것이다. 쌍특검 법안이 재표결에 들어갈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가결될 경우 대통령은 법안을 다시 거부할 수 없고 법률로 공포해야 한다.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윤 원내대표는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에 오면 당연히 본회의가 처음 있는 날 표결하는 게 원칙"이라며 "그 원칙을 갖고 당당하게 표결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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