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국민 버리고 가족 선택"…쌍특검법 거부권 비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을 버리고 가족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어제(4일) 오후 정부에 법안을 이송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군사작전을 펼치듯 국무위원을 동원해 거부권 (건의 안건을) 의결했다"며 "불참하는 국무위원은 사유서를 작성해 대통령실에 제출하라는 공지까지 했다고 한다. 방탄 국무회의를 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쌍특검법은 법률 이상의 의미를 넘어 무너진 공정과 상식·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었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가족과 관련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적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거부권 행사로 모든 상황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과 저항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앞선 지난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통해 거부권 행사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방송에서 "대통령에게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 행사에 부합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재옥 국밈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고 위헌적 요소가 많은 악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도,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는 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면서 "쌍특검법이 총선용 민심 교란 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악의적 총선용 전략"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애초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이 끝내 청구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가면 바로 각하될 게 분명하다"며 "이를 잘 알고 있을 민주당이 계속 주장하는 건 쌍특검법이 국회로 환부되면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악의적 꼼수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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