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총선용 여론조작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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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5일 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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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임동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관섭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특검 법안은 총선용 목적으로 만들어져서 많은 문제가 있다"며 "국무회의 심의 결과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사건 관련자를 이중으로 수사하여 인권이 유린되며,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 등 헌법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런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 가치는 다수당의 전횡에 의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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