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쌍특검법 거부권…대통령실 "제2부속실, 국민 원하면 검토"

이지영, 김하나 2024. 1. 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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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선거 기간 공약으로 제2부속실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안한 것”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대통령 가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선 여야 추천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관섭 비서실장이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의결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관계자는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제는 특검 법안과 관련이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특별감찰관제는 지난 8월에도 국회 답변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 추천해서 보내온다면 저희들은 지명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그게 우리 입장이고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며 국회 결정시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협조한다면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며, 현재도 그 입장이 바뀐 게 없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른바 ‘쌍특검법안’(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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