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경원 2024. 1. 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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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5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가 의결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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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메모를 하며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가 의결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회가 쌍특검법 법안을 정부로 이송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국회는 지난 4일 오후 법안들을 정부로 이송했고, 정부는 5일 오전 한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이어 취임 후 4번째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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