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대통령, '쌍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된 뒤 8일 만이다.
이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발표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국무회의 심의 결과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되며, 총선 기간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 특검 법안들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국민의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밖에 없다”며 “검경 등에서 특검에 수백 명의 인력이 차출될 경우 법 집행기관들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각각의 특검 법안에 대해서도 이 실장은 문제를 지적했다.
‘50억 클럽 특검 법안’에 대해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며“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로 50억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사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라며 “자신의 신변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난 대선에 민주당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고 했다.
이어 “친야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 이중 수사, 수사검사에 대한 망신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예상된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12년 전 (윤 대통령이) 결혼도 하기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편향적인 특검”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전 9시께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선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윤 대통령은 직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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