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할듯

이경원 2024. 1. 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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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국무회의가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의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는 대로 이를 재가, 법안들을 국회로 돌려보낼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번 사례는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이어 4번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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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국무회의가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의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는 대로 이를 재가, 법안들을 국회로 돌려보낼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번 사례는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이어 4번째가 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총선을 3개월여 앞둔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이어질 전망이다. 여권은 쌍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부터 이 법안이 ‘총선을 겨냥한 흠집내기 악법’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밝혔었다. 야권은 특검 수용 여론이 우세함을 언급하며 ‘가족 비리에 대한 최초의 방탄 거부’라고 맞서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쌍특검법 법률공포안이 폐기되고, 재의요구안이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등 유관부처는 국회가 지난 4일 법안들을 법제처로 이송함에 따라 재의요구를 할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포함한 검토의견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의결한 재의요구안을 즉각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쌍특검법의 국회 통과 직후 이도운 홍보수석을 통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후 대통령실은 이날까지 이 같은 거부권 행사 방침에 흔들림이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간을 끌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여권은 이번 쌍특검법이 여당 측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사전 배제’한 점을 특검의 공정성‧중립성 문제로 지적해 왔다. 특정 정당이 특검 후보 추천에서 빠진 전례는 있었으나, 그런 때에도 추천권 배제 자체가 여야 합의를 거쳐 결정돼 이번과 구별된다는 논리였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특검이 총선 기간 수사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게 돼 있다는 점, 법안이 수사 범위를 무제한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형태라서 ‘별건수사’가 우려된다는 점 등을 여권은 문제로 지적해 왔다.

야권은 역대 대통령이 가족 비리 의혹 사안과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온 점에 비춰 국민 신뢰 문제를 낳을 것이며, 국정 운영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깊이 검토하고 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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