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출자금 비과세 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오규민 2024. 1. 5. 08: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부터 신협중앙회 조합원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달 1일부터 조합원 출자금 중 2000만원까지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000만원을 비과세로 출자하고 연 배당률이 4%라고 가정하면 배당소득(80만원)에 대해선 소득세가 면제된다.

특히 비과세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선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대상 금액(2000만원)에서 제외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신협중앙회 조합원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지난해 12월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서민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됐다. 이 법이 통과돼 1992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 신협 출자금 비과세 한도는 32년 만에 올랐다.

이달 1일부터 조합원 출자금 중 2000만원까지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000만원을 비과세로 출자하고 연 배당률이 4%라고 가정하면 배당소득(80만원)에 대해선 소득세가 면제된다. 특히 비과세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선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대상 금액(2000만원)에서 제외된다.

신협 관계자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합원 출자 증대에 의한 자본 확충을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나아가 탄탄하게 재무구조를 구축해 지역사회를 향한 다양한 환원 사업도 계획 중이다”라고 말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