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지위 유지 '세컨드 홈 활성화' 방안…"효과는 글쎄"

노경조 2024. 1. 5.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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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존 1주택자가 전국 89곳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집 한 채를 신규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 지위가 유지된다.

그러면서 "다주택 중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추가 주택 구입을 독려해 지역 내 생활인구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주로 여가·관광, 은퇴 수요가 있는 강원권과 제주 등지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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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존 1주택자가 전국 89곳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집 한 채를 신규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 지위가 유지된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할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것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는 인구감소지역의 부활을 꾀하기 위해 정부가 '2024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놓은 '세컨드 홈 활성화' 방안으로, 취득가액과 적용지역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세컨드 홈 활성화 취지에 공감했다. 하지만 지방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되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된 일부 지방 대도시는 낙후된 원도심의 정주 여건 악화 및 슬럼화, 시골 농가 등은 빈집 방치, 수도권 외곽은 낡은 주택의 정비사업 정체 등 향후 인구 리스크가 주택 시장에 던질 화두가 큰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주택 중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추가 주택 구입을 독려해 지역 내 생활인구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주로 여가·관광, 은퇴 수요가 있는 강원권과 제주 등지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통적인 도농 또는 전원도시 등 인프라 기반이 낙후된 지방 전반이 수혜를 입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세컨드 홈 활성화에 대해 "일단 긍정적"이라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이 정해진 미래인 시점에서 상속이든 시골집이든 가진 집이 2채 이상이라고 무조건 투기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3종 세트'도 내놨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을 직접 매입할 때 올해만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감면하고, 향후 청약 때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해 주는 내용이다.

소형·저가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이자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 등록임대사업자는 올해 한시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LH와 지역주택공사는 연내 구축 다세대·다가구주택 1만가구 이상을 매입한다.

함 랩장은 "올해 역전세 리스크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전셋값 상승이 우려되는 만큼 고질적 비아파트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연구위원은 "글자 그대로 서민 보호 및 주거지원 맥락"이라며 "취득세 감면 정도가 안 사도 되는 집을 굳이 매입할 요인이 되진 않는다. 주택 거래 활성화 등도 다른 얘기"라고 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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