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이태원법 70~80% 합의안 확신” 尹 겨냥 “쌍특검법, 눈높이 맞는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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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는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어느 한쪽이 100% 만족은 못 하겠지만 70~80%는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에게 간곡히 부탁해 이태원특별법은 이견이 많이 좁혀졌고 한두 가지 의견 차이만 있다"며 "이태원특별법은 꼭 합의 처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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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 정치도 마무리… 불출마 의지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는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어느 한쪽이 100% 만족은 못 하겠지만 70~80%는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에게 간곡히 부탁해 이태원특별법은 이견이 많이 좁혀졌고 한두 가지 의견 차이만 있다”며 “이태원특별법은 꼭 합의 처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유가족들이 왜 합의 처리를 원하겠느냐”면서 “과거 세월호특별법을 보면 합의 처리가 되지 않으면 법안만 있지 실제로는 되지 않는다는 경험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날 정부에 이송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대장동 50억클럽 특검)에 대해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인 만큼 의장인 내가 어떠한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도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에 반대 의사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장은 또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제도의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인 ‘선거일 전 1년’에서 ‘선거일 전 6개월’로 현실화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어 “선거제도를 그보다 먼저 정하도록 못 박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미 시행 중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으로 규정하자”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에 대해 “정치가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고, 증오하고, 배제하려고 하는 데까지 이른 것”이라며 “여야가 상대를 파트너로 인정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기를 인구절벽 문제로 규정하고, 인구감소 대책을 개헌안에 반영할 것도 제안했다. 김 의장은 “2024년 5월이면 국회의장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저의 20년 정치 여정도 마무리한다”며 총선 불출마 뜻을 밝혔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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