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규정 미비탓 곳곳 진통… “알박기” 비난하며 교회 압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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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약속 파기꼼수 해도해도 너무한다.'
서울 은평구의 B교회는 종교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의 용지보다 적은 대토를 배정받았다.
'교회 알박기' 여론형성 압박까지현금청산을 선택하더라도 교회와 조합의 평가 금액 차이가 커 진통을 겪기도 한다.
서울 동작구의 C교회는 자체 감정평가에서 202억원 넘는 금액이 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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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약속 파기꼼수 해도해도 너무한다.’
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은평구청 앞. 날선 구호가 적힌 팻말을 받쳐 든 이들은 관내 은광교회(성백용 목사) 성도들이었다. 지난해 10월부터 팻말 시위를 이어오고 있는데, 불광5재개발사업 조합 측이 교회와 맺은 합의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구청이 적극 지도해달라는 게 교회 측의 핵심 요구사항이다.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합과 교회 간 갈등이 커지자 교인들이 직접 거리로 나선 것이다.
최근 들어 재개발 사업 구역의 교회들과 사업 주체인 조합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현행 토지보상법에 교회나 종교시설에 대한 보상 규정이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는 2009년 자체적으로 종교시설 처리 방안을 만들어 시행 중인데 서울시에 국한된 데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 분쟁의 근본 해법이 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재개발 조합과 교회 간에는 종교부지 배정 여부를 비롯해 사업 지연, 감정평가금액 산정 등을 둘러싸고 분쟁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교회가 요구하는 정당한 권리마저도 ‘알박기’로 치부되는 등 교회가 뭇매를 감수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책을 내놓으면서 이 같은 분쟁이 더 늘어날 수 있어 교회의 적절한 대응과 제도적 뒷받침이 구비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은광교회가 위치한 불광5구역은 2008년 재개발을 확정했다. 하지만 사업이 10년 이상 장기화하면서 교회는 2008년 정비구역에서 교회를 제외해 달라는 제척 의사를 조합에 전달했다. 조합 총회에서 동의까지 받았지만 아직 조합은 제척의 법적 절차 완료를 위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구청에 제출하지 않았다. 교회가 시위에 나선 건 이 때문이다.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교회가 봉착하는 문제는 제각각이다. 이 가운데 현행법상 종교부지 배정에 대한 의무 조항이 없어 낭패를 겪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의 일명 ‘백사마을’에서는 이 일대 약 18만㎡에 대한 도시 재생과 재개발이 추진 중이다. 그런데 시행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 바뀌면서 종교부지가 사라졌다. 이 지역에서 56년 역사를 지닌 A교회는 이 사실을 뒤늦게 접하고 지금의 예배당 건물에 대한 대토를 요청했다. 하지만 조합은 향후 들어설 근린상가 4층으로 입주하라는 통보만 전해 왔을 뿐 교회와의 대화에 일절 나서지 않고 있다.
서울 은평구의 B교회는 종교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의 용지보다 적은 대토를 배정받았다. 교회는 자신들의 종교부지를 확정받지 못한 상태였기에 분양신청을 할 수 없었고, 현재는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돼 강제집행의 위기에 처했다.
현금청산을 선택하더라도 교회와 조합의 평가 금액 차이가 커 진통을 겪기도 한다. 서울 동작구의 C교회는 자체 감정평가에서 202억원 넘는 금액이 산출됐다. 하지만 조합은 교회를 일반 조합원 자격과 똑같이 86억원만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문제가 됐다. 교회는 현금청산을 철회하고 대토를 받는 방향으로 선회했지만 조합은 교회가 ‘알박기’를 한다고 여론몰이를 하며 교회를 압박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같은 분쟁이 교회의 선교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한경균 한국교회생태계연구네트워크 대표는 “조합은 태생적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보장을 최우선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다”며 “이 와중에 교회가 조합 측과 이익을 두고 경쟁하게 되면 대립 관계가 형성되고 교회다움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교회가 조합과 불필요한 갈등을 빚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사진=손동준 기자 sd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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