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고 나가되 출구전략 있어야"…尹 '여사 감싸기' 놓고 나오는 셈법

김수현 2024. 1. 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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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칼을 빼들 준비를 마쳤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이송이 이뤄져서다.

지난달 28~29일 실시된 중앙일보·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62%)은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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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쌍특검' 국무회의…尹, 거부권 의지
전문가 "못 받아들이면 '상설특검' 대안 있다"
여권 "거부권 행사 후 이뤄질 재투표 고려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칼을 빼들 준비를 마쳤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이송이 이뤄져서다.

즉각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대통령실의 뜻은 확고하다. 국회 통과 직후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고, 지난 2일 새해 첫 국무회의 시간까지 바꾼 데 이어 5일 오전 9시 임시국무회의를 연다. 안건은 쌍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인데, '정쟁용 악법'이라는 게 이유다. 윤 대통령의 네 번째 거부권 행사가 예고된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 방침에 중도층은 물론 보수 지지자들도 부정 여론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지난달 28~29일 실시된 중앙일보·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62%)은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

보수세가 강한 부산·울산·경남(PK)과 강원에서도 응답자의 65%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29~30일 실시된 경향신문·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서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거부권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 피습 등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여당은 궁여지책이라도 찾아야 한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되 다른 무언가를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건희 여사도 일정과 잡음 최소화에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반전의 묘수'를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다.

당초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앞서 신년 기자회견 등의 방식으로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설득할 것이라는 관측이 없지 않았다. 또 그 과정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이나 제2부속실 설치 등 '여사 관리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무엇도 없이 거부권 행사로 '무정차 직행' 하는 모양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4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를 떠나 국민이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라며 "(법안에) 문제가 많아 '못 받아들인다' 판단됐다면, 대신에 상설특검으로 가든지 해야 한다. 거부권만 행사하면 총선에서 굉장히 힘들 것이다. 밀고 나가되, 다른 제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거부권 행사 후 이뤄질 재투표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헌법에 따르면, 정부는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을 받은 지 15일 안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만약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되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국회가 법률안을 본회의에 다시 상정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해 정부에 보내면 이때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할 수 없고, 공포해야 한다. 다만 국회로 되돌아온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지 못하면 폐기된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재표결은 무기명투표로 진행된다. 이탈의 소지가 그만큼 큰 것"이라며 "결과를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에서 특검법을 받아야 한다는 게 요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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