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문체부,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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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기존의 관광단지에 비해 적은 민간자본 투자로 지역이 지닌 성장 잠재력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통해 지방의 관광산업을 진흥하는 구체적인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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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행안부·기재부 등 범부처 지원협의체 운영
문화체육관광부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내용은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1975년 도입된 현행 관광단지 제도는 총면적이 50만㎡ 이상인 대규모일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최근 저출생 추세에 고령화 문제까지 더해져 지방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하면서 인구감소지역에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해 실질적으로 생활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새롭게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문체부는 관광 진흥법령을 개정해 인구감소 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하고 기존 관광단지와 비교해 지정 기준과 절차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먼저 지정규모를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하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화장실 등 공공편익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을 필수시설로 갖추도록 유도한다.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권자도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에게 이양한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해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올 상반기에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방안'을 반영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또한, 낙후지역을 포함한 지방의 관광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범부처 지원협의체인 가칭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관광산업진흥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문체부 2차관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지방 관광산업 지원 관련 콘텐츠와 세제, 펀드 등 지원방안과 제도적 애로사항 등을 발굴할 예정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기존의 관광단지에 비해 적은 민간자본 투자로 지역이 지닌 성장 잠재력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통해 지방의 관광산업을 진흥하는 구체적인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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