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우려 현실화

최일생 2024. 1. 4.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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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공노조 "의령군의회 부당한 인사 철회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령군지부(이하 의령공노조)는 4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우려 현실화'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의령군의회의 인사 전횡을 규탄했다.

의령공노조는 "공무원노조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행사 되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2022년 1월13일부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이 어디까지 부여하게 될지 걱정이 앞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령군의회는 24년 1월 정기인사에 비상식적이고 객관성이 결여된 5급 승진 인사를 감행했다"라며 "의령군 공무원들은 사기저하 등 비판과 원성이 극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가운데 '인사권 독립' 시행 첫해부터 집행부와 교류단절, 권한 과시 등의 부작용이 심각한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공분을 표출했다.

노조는 "의령군의회의 일방통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의령 군민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의령군의회는 올해 막말과 비하 발언 등으로 비도덕성이 확인됐고, 의회 측에서 지부장을 직무유기, 공문서위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고발을 했으나, 4건 모두 무협의로 종결됐다"고 덧붙였다.

이하 성명서 전문.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안이고, 2022년 1월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발효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인사권 독립은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 면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지금까지 지방의회가 보여준 역량과 도덕성 등을 감안할 때 자정능력이 결여된 지방의원들이 과연 이 같은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지 국민과 언론들은 걱정이 앞섰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다.

24년 1월 의령군의회 정기인사 사전예고부터 삐꺽거리면서 의령군 공무원들의 사기는 땅바닥에 떨어지고, 비판과 원성이 의회를 향하고 있다. 인사병폐, 집행부와의 교류 단절 등의 부작용이 시행 첫해부터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경력, 현 직급 승진일 등 모든 부분에서 수년을 뒤처지는 데도 5급 승진에서 특정인을 지목하여 인사에 반영한 것은, 22년 1월 의령군‧의령군의회 인사업무 등에 관한 협약서 제8조(한시적 인사운영) 제1항, 제2항을 위배하는 사안으로 인사권 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협약서에 따르면 “2022. 1. 13.부터 별도 협의 시까지 의령군의회 근무 직원은 의령군에서 의령군의회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른 파견으로 운영한다.” “제1항에 따른 의령군의회 근무 직원에 대해서는 의령군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양 기관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당시 군과 의회가 합의한 사안이다.

법이 바뀐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권한 확대 자체가 지방분권의 본령은 아닐 것이며, 권한 만큼 자질이나 전문성, 역량, 책임이 중요할 것이다. 의령군의회가 의령군과 신뢰를 구축하지 않은 채 인사권 독립을 남용한다면 자칫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사전에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객관성, 공정성, 타당성이 결여된 불공정한 인사는 승진 당사자도 부담이 클 뿐만이 아니라, 군민들이 이 사실을 알 경우, 파장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지방의원들이 의회 사무과에 자기 사람 심기, 인사 뒷거래, 선거판 줄 세우기 등의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첫 단추를 잘 못 끼우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의원들의 수발을 들어야 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고, 사적인 비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예단도 없지 않은 상황에서 억지로 끼워 넣는 단추는 집행부와 의회의 조화를 깨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

따라서 의령군의회 부당한 인사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령군지부는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인사업무 등에 관한 협약서 등 인사 운영 기준에 부적합한 인사를 철회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령군지부 400여 조합원은 의령군의회 부당한 인사를 바로 잡고, 존중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의령=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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