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7일·월 202만원’ 염전 구인 논란에…노동부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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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 7일 근무에 월급 202만원 조건을 제시한 한 염전 구인 공고로 이른바 '염전 노예' 논란이 일자 정부가 염전 사업장 구인 공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4일 고용노동부는 노동환경이 열악한 염전 사업장 구인 공고 전수조사를 통해 근로조건 적정성과 노동법 위반 소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노동부는 노동환경이 열악한 염전 사업장 구인 공고 전수조사를 통해 근로조건 적정성과 노동법 위반 소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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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 7일 근무에 월급 202만원 조건을 제시한 한 염전 구인 공고로 이른바 ‘염전 노예’ 논란이 일자 정부가 염전 사업장 구인 공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4일 고용노동부는 노동환경이 열악한 염전 사업장 구인 공고 전수조사를 통해 근로조건 적정성과 노동법 위반 소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일자리 정보 사이트 ‘워크넷’에는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천일염 생산 노동자를 뽑는다는 구인공고가 게재됐다. 해당 공고는 전날까지 워크넷에 올라와 있었다.
업체가 올린 공고 내용 중 근무 조건인 ‘주7일 근무에 월급 202만원(이상)’이 논란이 일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으로, 주휴 수당을 포함해 월급으로 환산하며 206만740원이다. 구인공고에 적힌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4만원 넘게 적은 것이다.
이에 노동부는 해당 공고가 작성된 시점은 지난해 11월이기에 2023년도 최저임금(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 기준을 어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주 7일 근무’의 경우, 날씨에 따라 근무 여부가 결정되는 염전의 특성상 휴무일을 미리 정해두지 않는다는 의미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노동부는 노동환경이 열악한 염전 사업장 구인 공고 전수조사를 통해 근로조건 적정성과 노동법 위반 소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근로조건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부적정한 구인 공고는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라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인 정보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체 공고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근무 형태와 근무 시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워크넷 시스템을 개편하고, 올해 염전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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