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CCTV로 자회사 직원 근태 확인"…인권위 진정
제주국제공항 보안검색 감독자가 경비용 폐쇄회로(CC)TV로 자회사 직원의 근무태도를 확인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인권위는 최근 전국공항노동조합이 한국공항보안 제주공항지사 소속 근로자를 피해자로 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데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공항보안은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로 공항 내 주요 시설 경비와 보안 검색 업무를 담당한다.
노조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보안검색 감독자인 A씨는 지난달 19일 공항 내 주요시설 등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CCTV를 통해 공항 국내선 출발장 보안검색 업무를 맡은 직원 B씨의 근무 태도를 확인했다.
A씨는 당시 B씨를 따로 불러 "보안검색장 장비 점검을 해야 하는 시간에 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장비 점검을 했다는 내용증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노조 측은 B씨가 당시 출근 시간보다 10분 일찍 출근해 이미 장비 점검을 마친 상황이라면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출근 시간이 기록된 출·퇴근 관리 전자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을 A씨에게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설·보안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CCTV 영상을 근로자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한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A씨가 같은 날 B씨에게 "근무일지는 하청업체에서 보기 편하게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며 근무일지 형식 변경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면서 "며 근무일지 형식 변경을 지시했다며 "B씨가 엄연한 자회사 정규직 근로자임에도 '하청업체'라고 언급하며 하대해 모욕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직원 근무 태도를 보기 위해 CCTV 영상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며 "또 근무일지에 기재한 사항이 잘못된 데 대한 의견은 있었지만 양식 변경 등을 지시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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