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자전거 사망·후유장해 위로금 최대 1000만 보장

박종일 2024. 1. 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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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에 대비해 단체보험에 가입한다.

최근 증가하는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를 위해 구민에게 치료비 등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단체보험에 가입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통정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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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단체보험
광진구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에 대비해 단체보험에 가입한다. 최근 증가하는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를 위해 구민에게 치료비 등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광진구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사고발생 시 장소와 무관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직접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중에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로부터 입은 사고에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 개인소유가 아닌 공유 이동장치 등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보장내용은 ▲6일 이상 병원입원 시 입원 위로금 20만 원 ▲4~8주 진단 시 진단 위로금 20만~60만 원 ▲후유장해 등급별 최대 1000만 원 ▲사망 시 1000만 원이 지급된다.

보험은 1년마다 갱신하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하면 된다. 또,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별개로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단체보험에 가입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통정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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