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청장 수사심의위 회부

신지호 2024. 1. 4. 20: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다.

대검찰청은 4일 이 총장이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여부 안건을 수심위에서 심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검찰총장 직권이나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요청 또는 사건 관계인의 소집 신청에 따라 검찰시민위원들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의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결정이 있는 경우 소집이 이뤄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15일 오후 2시 대검서 수사심의위 비공개로 진행
이원석 검찰총장. 뉴시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다.

대검찰청은 4일 이 총장이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여부 안건을 수심위에서 심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대검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대검은 “이태원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현재까지의 수사 및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업무상 과실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최근 판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회부 이유를 밝혔다.

김 청장 등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다중운집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청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아직 기소 여부를 결론 내리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서부지검이 김 청장에 대한 구속 의견을 냈으나, 대검이 반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심위 회부는 이 총장 직권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심위는 검찰총장 직권이나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요청 또는 사건 관계인의 소집 신청에 따라 검찰시민위원들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의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결정이 있는 경우 소집이 이뤄진다.

수심위는 외부 전문가 150~300명으로 구성되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해당 안건을 심의할 위원 15명을 선정한다.

주임검사와 사건관계인은 수심위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의견 진술이 가능하고, 수심위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사건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 외부의 전문가와 사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