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등 수심위 회부

이정윤 2024. 1. 4. 20: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 사건 관련,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다.

대검찰청은 이원석 총장이 김광호 청장과 최성범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여부 안건을 수심위에서 심의하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사건 관련,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다.

대검찰청은 이원석 총장이 김광호 청장과 최성범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여부 안건을 수심위에서 심의하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총장 직권으로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태원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현재까지의 수사 및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업무상 과실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최근 판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수심위는 외부 전문가 150~30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해당 안건을 심의할 위원 15명을 선정하게 된다. 주임검사와 사건관계인은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사건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대검은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심위를 통해 검찰 외부의 전문가와 사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