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부녀 재심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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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백아무개(73)씨 부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광주고법 형사2-2부(부장 오영상·박성윤·박정훈)는 4일 백씨 부녀의 존속살해 혐의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재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백씨 부녀에 대한 형 집행을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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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주 기자]
▲ 청산가리를 막걸리에 넣는 범행 재연 장면. 남도방송 화면 갈무리. |
ⓒ 남도방송 |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백아무개(73)씨 부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 사건은 백씨와 막내딸(40)이 2009년 7월 6일 오전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아내이자 엄마인 최아무개(당시 59세)씨가 마시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백씨 부녀는 2010년 2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듬해 11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2012년 3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2부(부장 오영상·박성윤·박정훈)는 4일 백씨 부녀의 존속살해 혐의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재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백씨 부녀에 대한 형 집행을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백씨 부녀는 이날 오후 순천교도소와 청주교도소에서 각각 석방됐다.
재판부는 "재심 청구 이유 중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주장과 경찰 초동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화물차 관련 CCTV 자료가 새로 발견된 무죄의 명백한 증거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심 전문으로 백씨 부녀의 변호를 담당한 박준영 변호사는 지난해 1월 검찰의 강압 수사가 있었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박 변호사는 재심 심리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장과 의견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CCTV 분석 자료 등 증거 73개를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수사와 조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판부가 재심 개시 결정과 형 집행정리를 내린 것은 검경의 수사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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