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최원종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 상태 추정"…검찰 반박

이정윤 2024. 1. 4. 19: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분당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23)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 정신과적 치료가 없으면 망상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조현병이 지속될 수 있어 재범의 위험이 크다. 다만, 반사회적 성격장애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소견이 제시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경기 분당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23)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이를 반박하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이 작성한 최원종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 내용을 공개했다.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 정신과적 치료가 없으면 망상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조현병이 지속될 수 있어 재범의 위험이 크다. 다만, 반사회적 성격장애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소견이 제시됐다.

앞서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검찰은 국립법무병원 측의 정신감정 결과에 대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혔던 기존 주장대로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조현병이 지속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나온 점, 장기간 수형생활이 불가피한 점 등 고려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자 측 3명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으로 숨진 김혜빈(사건 당시 20세)씨의 아버지는 "최원종은 망상에 의한 범죄꾼이고,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반사회인 일뿐"이라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될 수 있도록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범행 경위와 위험성, 피해 정도,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이 망상 증상을 보인 점 등 고려해 재범의 위험이 크다"며 최원종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를 받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