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거부권 행사 법안 재표결 사례보니…노무현 땐 거부권 9일 뒤 재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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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여야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로 되돌아온 '쌍특검법'의 재표결 시점을 놓고 복잡한 수 싸움에 들어갔다.
노 대통령은 15일 뒤인 11월 25일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자민련 등 야당은 거부권 9일 뒤인 12월 4일 특검법을 재표결해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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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여야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로 되돌아온 ‘쌍특검법’의 재표결 시점을 놓고 복잡한 수 싸움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예정된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2월 설 연휴 이후까지 재표결 시점을 최대한 늦춘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하는 의원들의 ‘반란표’를 끌어모아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재의결하겠다는 의도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기 위해선 국회 본회의의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 의원 298명이 전원 출석한다고 가정할 때 199명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특검법이 의결된다.
민주당과 정의당,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을 모두 합치면 최대 181명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반란표가 최소 18명 이상 나오면 재의결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국민일보가 과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에 대한 국회의 재표결 전례를 살펴본 결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가 한 달 이상 시간을 끌며 재의결 추진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발간한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해외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화 기점으로 평가되는 노태우정부 이후 박근혜정부까지 역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16건이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까지 합치면 22건이 된다.
이 가운데 국회 재표결로 법률로 최종 확정된 것은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최도술·이광재·양길승 관련 권력형 비리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1건 뿐이다.
이 특검법은 현직 대통령의 최측근 비리에 대한 특검 수사를 규정했다는 점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유사하다.
당시 이 특검법은 17대 총선을 150여일 앞둔 2003년 11월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노 대통령은 15일 뒤인 11월 25일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자민련 등 야당은 거부권 9일 뒤인 12월 4일 특검법을 재표결해서 통과시켰다.
현 정부 들어와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안 등 법안들에 대해 야당은 2주 안에 재표결 절차를 거쳤다.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표결까지 간호법 제정안은 14일, 양곡관리법은 9일,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7일 각각 걸렸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4일 “재표결 절차를 관례대로 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건 야당 스스로 특검법의 목적이 진상 규명이 아니라 총선용이라는 걸 자인하는 꼴”이라며 “재표결 지연이 야당에 결코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선 구자창 신용일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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