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짐더미 아래 사람이…제주 벗어나려다 딱 걸린 中여성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 후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동하려 한 중국인과 그를 도운 알선책이 차량 X레이 검색에서 덜미가 잡혔다.
4일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40대 여성 A씨와 B씨 2명을 구속 송치하고 한국인 50대 C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 30분께 C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 바닥에 숨은 뒤 짐으로 가리는 방법으로 여객선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 나가려다가 제주항에서 적발됐다.당시 차량 X레이 검사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을 확인한 청원경찰이 해경에 신고했다.
A씨는 무사증으로 제주로 입국했지만, B씨에게 300만원을 주고 다른 지역으로 가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무사증을 통해 제주에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경과한 불법 체류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무사증 제도는 2002년부터 제주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외국인 방문객이 3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무사증을 이용해 제주로 입국하면 제주 외 지역으로 이동이 금지된다.
해경은 A씨를 조사하면서 중국인 40대 여성 B씨가 불법 이동을 알선한 사실을 파악하고 서귀포시 모처에서 B씨를 긴급체포했다.
해경은 “추가 모집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해 항만을 통한 무사증 불법 이동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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