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공룡 갑질' 손본다...경영간섭 과징금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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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공룡의 '납품업체 경영간섭' 등의 갑질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내달 마련된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에 '경영활동 간섭행위 유형 또는 기준'을 추가하는 후속 개정 작업이 이르면 내달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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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공룡의 '납품업체 경영간섭' 등의 갑질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내달 마련된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에 '경영활동 간섭행위 유형 또는 기준'을 추가하는 후속 개정 작업이 이르면 내달 완료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내달 9일 시행 예정인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한 경영활동 간섭행위를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명시하게 됐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경영활동 간섭행위를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세부 평가 기준표에서 경영활동 간섭행위 위반점수를 ‘상(3점)’으로 규정하는 등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을 함께 마련해 법 집행의 실효성도 높였다"고 설명했다.
신설되는 경영간섭 행위 세부 유형에는 납품업체의 판매품목·시설규모·영업시간 등 경영활동에 관한 사항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타 유통업자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거래조건에 간섭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의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계열사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지난해 8월 신설했다. 해당 규정은 오는 2월9일자로 시행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시장지배적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 철퇴를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맞춰 2022년 9월 취임 이후 신세계그룹의 SSG닷컴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는 등 유통공룡의 갑질 행위를 정조준해왔다.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경쟁이 격화되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경쟁사 판가 인상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경영활동 관여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올 2월 하위 법령의 정비가 완료되고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되면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입점업체들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한층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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